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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진경
작성일
2021-11-17 14:59:55
조회수
232
부서
연락처
2021년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제주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함을 알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다 음

1. 지원기간 : 만11세 ~ 만18세(만18세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
2.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연령기준 : 만11세~18세 여성(2003.1.1.~2010.12.31.)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할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신청인의 범위
❍ 본인, 부모,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만 14세 이상청소년부터 본인신청가능(만14세미만 보호자 동의 필요)
4. 신청기간 : 2021.1.1. ~2021.12.17.까지
5. 지원금액 : 연 최대 138,000원(월 11,500원)
6. 지원방법 : 바우처 지원, 국민행복카드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구매
7.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온라인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8.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 서류 등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 728-2602 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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