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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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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김혜진
작성일
2024-02-16 13:28:28
조회수
654
부서
건입동
연락처
0647284669
1. 사업개요
❍ 사 업 비: 4,480백만원(도비 2,240, 자부담 2,240)
- 사업비 부담비율: 도비 50%, 자부담 50%
❍ 사업시행주체: 농협제주본부 + 지역농협
- 협조기관: 행정시(읍·면·동)
❍ 지원내용: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500천원 기준) 최대 250천원 지원
* 다만, 사업 신청량이 초과되는 경우 지원단가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4. 2. 5. ~ 2. 20.(16일간)
- 구입기간: `24. 3. 4.(예정) ~ `24. 6. 29.까지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지원)기간은 영농시기, 농자재 공급 가능 시기, 농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2.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면적이 0.5ha 이하 소규
모 농가의 경영주
- 부득이한 사정(질병 등)으로 경영주가 신청하지 못할 경우 대리 【붙임4 위임장 서식 첨부】 신청 가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1,000㎡이상(시설 330㎡)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하
되,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농업인 확인기준)에 따른 농지 최소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
훼작물(임업, 사료작물 등 제외) 재배하는 자는 지원 가능

※ 단, 시설 재배업 농가인 경우 아래 시설 재배면적에 기준하여 적용
* 시설재배업은 공익직불금 소농 기준 참고

※ 시설재배업 농가 면적 기준
- 시설 감귤(만감 포함)류 3,300㎡ 이하
- 시설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바나나): 2,600㎡
- 시설 채소(평균): 4,750㎡
- 시설 키위: 면적 제한 없음
그 외 기타 과수는 시설 채소 면적(평균)에 준함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 신청년도 현재 도내 3년 이상(`20.12.3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
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농업인. 면적제한은 없으나 경영주만 신청 가능 ※ (청년농업
인) 1978. 1. 1. ~ 2005. 12. 31.

❍ 지방세 납세 채납액이 없는 자

3. 지원품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
기구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
유는 대상품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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