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를 위반한 건축물 소유(관리)자에게 '원상회복 재명령 및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문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재명령 및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공고기간 : 2024. 12.12. ~ 2025. 01. 11. (31일간)
3. 공고내용
- 「주차장법」제19조의4 규정을 위반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차장법」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 공고기간 이후 형사고발 조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 위 기간 내 원상회복을 완료하시거나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