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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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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작성자
강경림
작성일
2022-05-18 17:18:00
조회수
392
부서
주민자치팀
연락처
064-728-4956
□ 본인서명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사전신고 필요없이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수수료 : 600원

□ 수요(사용)처: 인감증명서가 사용되는 모든 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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