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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계 주민 의견청취 공고
작성자
전순도
작성일
2022-07-11 09:40:54
조회수
404
부서
봉개동
연락처
제주시 공고 제2022 - 2298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계 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공고합니다.


다 음

1. 목적 외 사용 장소 : 제주시 한경면 봉개동 227-51

2. 목적 외 사용의 사유 : 야영장 조성을 위한 진출입로 설치 및 상하수도 매설

3.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 17.94㎡

4. 목적 외 사용의 내용 ·방법
- 개거 횡단진입에 따라 개거 복개후 진입

5. 목적 외 사용의 기간
- 2022. 9. 1. ~ 2032. 8. 30

6. 의견서 제출기간 : 2022. 7. 11.(월) 09:00 ∼ 2022. 7. 25.(월) 18:00
※ 의견서 제출서식 :【첨부】참조

7. 의견서 제출방법 :【첨부】서식에 의하여 방문, 우편, FAX로 제출
(지정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8. 의견서 제출 장소 : 제주시 농정과(전화 : 064-728-3722)
※ 주소 : 제주시 광양9길 10
※ 팩스 : 064-728-3319(팩스 송신 후 전화로 수신여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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