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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업인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강미현
작성일
2024-02-29 12:12:04
조회수
351
부서
산업팀
연락처
○ 신청기간 : 2. 19. ~ 3. 29.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대상 :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2021. 12. 31. 이전 전입 및 유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2022. 12. 31. 이전 어업경영체 등록 및 유지)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어업인수당 이행서약서, 조업사실확인에 따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동의서(복지 수급자만 해당) , 조업사실 확인서(해녀- 조업사실 확인서, 어선어업- 수협위판실적확인서 또는 입출항실적확인서, 양식어업- 수협위판실적확인서)

○ 지급제외 및 중지 등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사업 전전(前前)년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이상 받은 자
- 지방세 체납자
- 지급 대상자가 사망, 도외 전출, 본인거부,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시 지급 중지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인수당 수령시 어업인수당 환수되며, 환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각종 어업관련 보조금 및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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