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받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4. 9. 20(금). ~ 10. 4(금).
2. 지원 대상 사업체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3.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 업체당 5인 한도내
4. 신청서류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사업체 자격확인서
- 노인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 임금지급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가능 서류(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기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