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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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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축허가 직권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정승문
작성일
2021-04-13 17:54:41
조회수
1923
부서
건설팀
연락처
064-728-7894
「건축법」제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직권취소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2021년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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