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경영주)께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면적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의 경영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영주가 신청하지 못할경우 위임장 작성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시설 재배업 농가인 경우 시설 재배면적에 기준하여 적용
- 시설 감귤(만감 포함)류: 3,300㎡ 이하
- 시설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바나나): 2,600㎡
- 시설 채소(평균) : 4,750㎡
- 시설 키위: 면적 제한 없음
그 외 기타 과수는 시설 채소 면적(평균)에 준함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2. 신청기간: 2024. 4. 5. ~ 2024. 4. 23.까지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4. 구입기간: 2024. 5. ~ 2024. 6. 29.까지
5. 지원품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