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장법」위반사항 1차 원상회복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 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제29조(벌칙), 제32조(이행강제금)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대 상 자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2. 8. 16. ~ 8. 31. (15일간)
5.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을 발송하오니 2022. 8. 31.(수)까지 원상회복 후담당자(☎064-760-3134, 허은석)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상기 기간내에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른
관련 절차(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064-760-313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