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4. 6. 21. ~ 7. 5.
2. 신청장소: 주소지 기준 읍면동주민센터
3. 사업대상: 도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우선지원) 여성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농가간 공동이용 신청시
4. 지원내용: 농작업 현장 이동식화장실 설치(시설비) 지원
5. 지원한도: 275만원(자부담 포함금액이며, 초과금액 발생 시 자부담 원칙)
6. 지원조건: 보조 90%, 자부담 10%
7.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해야 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