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온라인 및 방문 신청) 2023. 3. 2. ~ 3. 31.
-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보조금24(https://www.gov.kr) 회원가입 후 신청,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도내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으로서 1948. 1. 1. ~ 2002. 12. 31. 출생자
- 지원자격: 건강보험 직장가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여부, 지방세 체납 여부,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또는 문화누리카드 중복 발급 여부
- 지원내용: 1인당 200,000원(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붙임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