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붙임” 참고)
2.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준공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ㅇ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ㅇ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ㅇ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3. 지원 내용 : 고효율조명기기(LED조명) 무상교체
4. 신청 기한 : 2022. 5. 20.(금) 18:00까지 (접수처: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5. 문의 전화 : ☎064-728-2833
6. 상세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