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2분기 지원금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해당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6월(3개월분)
❍ 신청서 접수 : 2023. 6. 22.(목) ~ 2023. 7. 5(수)
❍ 지급일 : 2023. 7. 31(월)
❍ 지원대상 : 제주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영세사업체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1개 업체당 월1,000천원 한도내)
❍ 지원조건
- 만65세이상 노인과 2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 근무일수 1일 4시간 이상, 월15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
-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월808,080원(1일 4시간, 월15일기준, 주휴수당 및 월차 1일포함) 이상 지급
※ 근로하지 않았으나 휴직수당 등 월급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 아님
❍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 정부, 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등
❍ 구비서류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 문의 : 조천읍 주민복지팀 (064-728-7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