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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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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여성바우처) 안내
작성자
김지환
작성일
2022-03-16 09:58:26
조회수
2104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7875
2022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리오니, 해당 여성농업인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022. 3. 14.(월) ~ 4. 3.(일)
- (방문 신청) 2022. 4. 4.(월) ~ 4. 22.(금)

○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으로서
1947. 1. 1. ~ 2001. 12. 31. 사이 출생자

○ 지원자격 확인
- 건강보험 직장가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여부
- 지방세 체납 여부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또는 문화누리카드 중복 발급 여부 등을 확인

○ 지원내용
- 1인당 200,000원(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 현행: 1인당 150,000원→ 변경: 1인당 200,000원

○ 지원대상자 확정안내 : 2022년 6월 중 예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확인하시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 064-728-7875(조천읍 산업팀)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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