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3.2.1 ~ 4.28
- (2.1 ~ 2.28) : 비대면 간편신청(문자메시지 수신시 링크접속 신청)
- (3.2 ~ 4.28)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지급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 단,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 지급제외농지(농지전용신고 등) 사유로 제외될 수 있음
대상농지 :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밭직불) `12~`14년도 (조건불리직불) `03~`05년도
지원내용 : 지급대상 농지 실경작자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 농가당 120만원 지급
- <면적> 경작면적 구간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 적용
* 1구간(2ha이하) 134만원/ha, 2구간(2~6ha) 117만원/ha, 3구간(6ha이상) 100만원/ha
※ 2023년 달라지는 사항
❍ 공익직불 지원대상 농업인 대폭 확대(지급대상 농지요건 개선)
- 17~’19년도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제한 조건 삭제
❍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분할 등 부정수급 조사 확대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직불금 환수 및 5배 제제부가금 부과
❍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강화(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50km이상))
-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이상(총3인) 경작여부 확인 및 발급대장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