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년 12월 19일(월) ~ 2023년 1월 2일(월)
❍ 신청접수 : 과원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
- 기타 증빙서류 : 감귤관련 교육이수실적, GAP/친환경 인증, 가족관계증명(전업여성농업인의
경우) 등
❍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최근 3년 이내('20~'22)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2013. 1. 1. 이후 조성된 신규 감귤원
- 최근3년 이내('20~'22)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대상자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농가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포기한 자
- 토양피복 및 점적관수를 지원받은 해를 포함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필지
- 감귤재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감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