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지원제외자)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방세 체납자
(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나. 지원기준
❍ 농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80,240원
- 지원비율: 정액지원(최대 지원 금액: 5,618.8천원/1인)
다.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120일까지 총 210일 기간 중 신청
라. 신청장소: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출산 전 또는 후 여성농업인 또는 동일 농업경영체 구성원이 신청 가능
마. 농가도우미 이용 범위: 잡초 및 병해충 방제, 농작물 파종, 관리, 수확 등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 일을 돌보는 일 등 타 직종 겸업은 제외
바. 농가도우미 지원 일수: 최대 70일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실제 이용한 일수에 한하여 지원
- 출산 전 90일 ~ 출산 후 120일 총 210일 기간 중 최대 70일까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5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