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공고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희망하는 농업인 및 단체에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사업개요 : 소형농기계지원사업 등 31개 사업 (붙임참조)
나. 신청기간: 2023. 1. 3.(화) ~ 1. 18.(수) ※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사업규모: 31개사업·14,961백만원
- (도 농업보조사업) 경작지 암반제거 등 14개사업·11,583백만원
- (시 농업보조사업) 중형농기계 지원 등 17개사업·3,783백만원
라. 신청방법: 붙임 지침 및 공고문 참조
마. 접수장소: 읍·면·동주민센터 및 제주시 농정과 ※ 사업에 따라 상이
붙임 통합신청사업 요약자료 및 지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