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사업 신청(접수)기간: 2023. 1. 2. ∼ 1. 31. 18:00까지
❍ 신청(접수)장소
- 제주농업기술센터(근교농업 760-7751, 기술보급 7761, 농촌자원 7721)
- 해당 읍면동사무소
❍ 신청(접수)방법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 원본 서류를 동봉한 우편 접수, 접수 마감일 소인 포함
(수신처 : 제주시 애월읍 상귀길 173 제주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접수는 허용하되,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서류제출에 한 함 (미 제출 시 현장 심사 제외)
(수신처 : marcheunn14@korea.kr, 760-7713)
※ 신청양식은 공통 양식과 사업별 추가 양식〈첨부〉 활용(지침내역 확인)
❍ 신청대상자: 농업인,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세부사업별 대상자
❍ 지원대상 및 지원형태: 세부사업 지침에 따름
❍ 사업기간: 2023. 2 ~ 12월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 조성 감귤원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 년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신청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