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및 제10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조천읍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관리 사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조천읍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2.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5. 12. 31.(3년)
3. 위탁운영비: 5백만원(민간위탁금) (2023년도 사업비)
※ 2023년도 이후의 사업비는 예산 반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위탁금은 사업계획서의 소요경비를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 지급)
4. 모집위탁기관: 1개 비영리기관․법인․단체
5. 위탁사무 내용
1) 국경일 당일 또는 국경일 전후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2) 가로기 게양 후 철거 전까지 게양 상태 수시 확인·점검 및 유지 관리
6. 공고기간: 2023. 2. 17.(금) ~ 2023. 2. 23.(목)
7. 접수기간: 2023. 2. 17.(금) ~ 2023. 2. 23.(목) 18:00까지 [7일간]
8. 접수장소: 조천읍사무소 2층 주민자치팀(제주시 신북로 194)
9.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온라인 접수 등 기타 접수방법 불가)
10. 제출서류: 붙임 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