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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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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및 접수 안내('22.10~12월분)
작성자
김미라
작성일
2023-01-03 09:04:59
조회수
594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7835
2022년 4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및 접수 안내드리오니,
장애인을 고용한 조천읍 소재 사업체 중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기간 내에 관련 서류 지참하여 주민센터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1.2.(월) ~ 2023.1.13.(금)

○ 장려금 청구기간 : 2022.10월 ~ 12월 (3개월분)

○ 장려금 지급일 : 2023. 1. 31.(화) 예정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신청서류
1. (서식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2. (서식2)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
3.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1부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근로자) 1부
5. 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포함) 1부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1월 출력본) 1부
7.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8.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9.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10.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11.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복지팀(064-728-7835)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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