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군인(현역병)에 한하여 대리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리인유형
가.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나.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다. 지급대상자의(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증빙서류등
가. 법정대리인,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의 경우
1)대리인 신분증,
2)지급대상자명의의 위임장(붙임서식 활용, 출력 인화본, 스마트폰 화면으로 대체가능)
3)지급대상자와의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가능한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나. 지급대상자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1)대리인 신분증,
2)지급대상자명의의 위임장(붙임서식 활용, 출력 인화본, 스마트폰 화면으로 대체가능)
3)지급대상자와의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가능한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4) 지급대상자 신분증 또는 현역복무확인서(원본,사진,사본) 제시필요
※ 현역복무 확인서는 현역병 개인이 내부망 로그인하여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