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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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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사업장 안전인증 지정 신청 안내
작성자
좌유경
작성일
2024-07-19 13:35:26
조회수
550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7874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

1. 신청대상 :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
2. 신청기간 : 연중 수시
3. 신청장소 : 동지역-제주시 농정과, 읍/면지역-읍면산업팀
4. 지정업소 혜택
- 관광진흥기금 : 운영자금 40백만원까지 저리 융자 지원
- 농어촌진흥기금 : 개보수자금 20백만원까지 저리 융자 지원

자세한 지정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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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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