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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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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한경훈
작성일
2021-12-08 08:12:43
조회수
334
부서
재무팀
연락처
064-728-784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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