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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변경)
작성자
송경아
작성일
2023-01-04 09:13:08
조회수
877
부서
산업팀
연락처
첨부파일
★★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게시).hwp
바로보기
ㅇ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경영주)
ㅇ 신청기간 : 2023. 1. 3. ~ 2023. 1. 20.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
ㅇ 접수장소 : 주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ㅇ 지원기준 : 박스(1건)당 2,500원 지원
ㅇ 지원한도 : 농가당 200,000원(80박스 기준) ※ 신청량에 따라 지원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변경사항 : 실적 인정기간 및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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