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5. 1. 8. ~ 1. 22.(15일간)
나. 구입기간 : 대상자선정 이후 ~ `25. 6. 30.까지
다.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라.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면적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의 경영주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면적제한은 없으나 경영주만 신청 가능)
* 신청년도 현재 도내 3년 이상(`21.12.3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농업인.(1979. 1. 1. ~ 2006. 12. 31)
- (공통사항) 지방세 납세 채납액이 없는 자, 배우자 중 1명만 신청가능
마. 지원품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농가당 구입비 최대 200천원 정액지원)
바. 지원순위
- (1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청년농업인
- (2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 경영주
-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농 및 소규모 농가 경영주
• 자조금 없는 품목 농가, 자조금 미가입 청년농·0.5ha 이하 소규모 농가 순으로 지원
* 다품목 재배 농가인 경우 1개 품목 자조금 가입 확인서 제출
** 동순위인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재배면적의 합계가 적은 농가 우선 지원
붙임 : `25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