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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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가. 사 업 명 : 2022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1. 10. 13.(수) ~ 11. 12.(금)
다.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라.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농업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마. 지원기종 : 전동가위,동력운반기,파쇄기,관리기 등 농작업 용 농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농기계
바. 지원기준 : 4,000천원 이하(보조60% 자담 40%)
※ 단, 동력운반기 5,500천원, 파쇄기 9,000천원 범위 내(지원한도 2,400천원)
사. 지원제외 대상
- 지방세 체납자
- 최근 3년 타 농기계 지원사업(친서민-소형농기계) 지원 대상자
- '19년~'21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받은 자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00만원 이상인 경우(단,친환경인증농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