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3. ~ 25. 기간 중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접수를 실시하오니,
피해를 입은 농가가에서는 기한 내 피해신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명: 1. 23.~25. 대설·한파
나. 피해신고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다. 피해신고대상: 농작물 언피해(무 등), 농경지(유실·매몰), 농림시설(하우스 반파·전파) 등
라. 피해신고장소: 한림읍사무소 2층 회의실
마. 피해신고접수기간: 2023. 1. 27.(금) ~ 2. 4.(토) 09:00~18:00
바. 준비사항: 본인 신분증 및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부부소득확인)
사. 신고제외대상
- 작물이 정식·파종되지 않은 빈 포장(신고 후 파종하는 불법행위 엄금)
- 농작물재해보험 및 풍수해보험 등 각종 재난 관련 보험가입 필지(농약대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농업용창고 등의 시설
- 공무원 등 주생계수단이 농·어·임업이 아닌 자(세대원 포함)는 제외될 수 있음
- 지난 자연재해 피해 사항의 복구관리를 소홀히하여 추가피해가 발생한 시설물 등
아. 추가사항
- 피해 농지의 정확한 지번, 피해면적 및 신고자의 계좌번호를 확인 후 신고
- 피해 농가는 필지별 현장을 확인한 후 필지별 피해 현장 및 작물 사진 찍고 피해율을 자가
산정한 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