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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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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설명자료 게시
작성자
김종원
작성일
2022-05-10 17:06:58
조회수
261
부서
주민자치팀
연락처
○ 지급대상 :「4·3특별법」제2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 신청대상 : (생존희생자) 본인, (희생자가 사망·행방불명시)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

○ 신청기간 : 2022. 6. 1. ~ 2025. 5. 31. ☞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 신청순서 : 5월 중 공고 예정 - 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확인 가능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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