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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의료보험(舊저소득층 아동보험2)’ 홍보 협조
작성자
고윤정
작성일
2022-12-01 11:17:05
조회수
308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7923
□ ‘저소득층 아동보험2’ 개요
○ 대 상 : 만 17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가입방법 : 단체보험으로 ‘저소득층 아동보험2’ 가입대상자라면 자동 가입

○ 보장내용
*아 동
- 상해 후유장해(3~100%) 3,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3~100%),15세 미만 제외 3,000만원
-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 입원일당(상해/질병), 출산제외 3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7만원
-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1,000만원
- 수술비 10만원
-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30만원
-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원
- 식중독 입원일당, 입원 4일 이상시 10만원

*부양자
-상해 후유장해(3~00%) 3,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3,000만원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 2020년 7월 ~ 2022년 7월말까지 계약기간이며, 계약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얻은 시점으로부터 3년간 계약금 청구 가능(2022년 8월부터 계약갱신 예정 이며, 보장항목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보험금 청구 : 카카오톡 채널(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 유선전화 (☎02-3471-5116), 팩스(☎070-4758-9556), 이메일(fjclaim@fjins.co.kr)

○ 문의 : 저소득층 아동보험2 콜센터(☎02-3471-511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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