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2025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나. 사 업 비: 2,362,500천원(융자 1,890,000, 자담 472,500)
- FTA기금: 338,750천원(융자 271,000, 자담 67,750)
- 이차보전: 2,023,750천원(융자 1,619,000, 자담 404,750)
다. 지원비율: 융자 80%, 자담 20%
라. 이 자 율
- FTA기금(중소규모):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 이차보전(대규모):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마. 신청기간: 2025.01.15 ~ 2025.02.12.
바. 신청대상: 붙임 공고문 및 지침 참고
사. 첨부서류: 사업 신청서, 내역서, 도면, 축산업 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건축신고 필증(해당시), 자조금 납입확인서(해당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기타 가점서류(해당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조합원 명부,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 토목 및 건축공사의 경우,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내역서로 제출
아. 참고사항: '22.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지침에 의거 지원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