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도에서는 섬 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 및 소포우편물 이용 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신청기간: 2023. 9. 1. ~ 9. 30.
나. 신청방법: 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신청페이지 8월 내 구축예정)
다.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
2) 2023. 9. 1. ~ 9. 30. 기간 내 택배서비스 또는 소포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
라. 지원금액: 1건당 3,000원/1인 최대 60,000원 한도 지원
마. 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정 후 11월 중 신청계좌로 순차적 입금
바. 문의사항: 제주도청 통상물류과(064-710-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