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 2. 1. ~ 4. 30.
- 비대면 신청 : 2.1~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방문 신청 :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등
첨부파일 :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