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GAP인증 유효 농가
- 신청기간: 2025. 1. 2.(목) ~ 1. 17.(금)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저온저장고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 지원내용: GAP 인증 유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저온저장고 포함) 구입(설치) 비용 지원
* 지원기종: 농약보관함,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저온저장고 등
-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보조금 최대 3백만원)
* 단, 저온저장고 보조금 : (시설) 10,395천원 (장비) 7,920천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