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읍면 다음 구좌읍 다음 우리읍 소개 다음 우리읍 소식

우리읍 소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및 발급취지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알림
작성자
이수미
작성일
2022-08-04 16:31:47
조회수
456
부서
재무계
연락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등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구좌읍
  • 담당자:고현일
    전화064-728-7713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