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대상 : ‘22. 8. 8. ~ ‘23. 8. 7. 상환기간 도래 대상자
※ 연장시행일 : ‘22. 8. 8. ~
- 운전자금 : 해당기간 내 상환기간 4년 또는 도래 대상자
- 시설자금 : 해당기간 내 거치기간 종료 또는 상환 중인 대상자
❍ 연장기간 : 1년
- 운전자금 : 4년 → 5년, 코로나19 연장자 중 기간 내 상환기간 도래 대상자
- 시설자금
① 거치기간 종료 대상자 : 거치기간 3년 → 4년 연장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4년 거치 5년 균분상환
② 상환중인 대상자 : 상환기간 1년 중지 → 1년 후 상환 재개
❍ 연장금리 : 수요자 금리 0.5%(‘21년 협약금리 적용)
❍ 연장절차 : 현행 연장처리 절차와 동일 (은행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각 은행 별 대출기간 연장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