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8차)』을 공고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기간 : 2024. 11월~12월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연내 사업추진 완료 가능 시 사업신청)
나. 사 업 량 : 2개소(신청량에 따라 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다. 사 업 비 : 141,667천원(보조금 85,000, 자부담 56,667)(보조율 60%)
라.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
※ 마을회, 작목반, 개인농가는 지원제외
마. 사업내용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개·보수 포함)
바. 접수장소 :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방문신청)
사. 신청기간 : 2024. 9. 6.(금) ~ 2024. 9. 13.(금)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