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가. 사업명: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전업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다. 지원일수 : 최대 90일 (농가도우미를 실제 이용한 일수)
라. 지원기준: 농가도우미 1일 기준 78,800원(보조 63,040, 자부담 15,760) 지원
마.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120일까지 총 210일 기간 중 신청(수시 접수)
바. 신청장소: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사. 농가도우미 이용 범위: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 일을 돌보는 일 등 타 직종 겸업은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