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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작성자
이현주
작성일
2024-02-07 12:13:41
조회수
734
부서
산업팀
연락처
<2024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가. 사업명: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전업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다. 지원일수 : 최대 90일 (농가도우미를 실제 이용한 일수)

라. 지원기준: 농가도우미 1일 기준 78,800원(보조 63,040, 자부담 15,760) 지원

마.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120일까지 총 210일 기간 중 신청(수시 접수)

바. 신청장소: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사. 농가도우미 이용 범위: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 일을 돌보는 일 등 타 직종 겸업은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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