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2. 6. 8. ~ 6. 17.
신청방법 : 방문접수(09:00 ~ 18:00 근무시간 내)
신청장소 : 애월읍사무소 소득지원팀
지참서류 : 신분증, 동물등록증(해당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시)
신청대상 : 생후 5개월이상 *반려동물의 소유자(가구당 1마리)
대상자 선정 순위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고령자(만65세 이상), 4순위: 일반신청자
*농촌(읍면)지역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에 한함
*견주의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애월읍이어야 함
*2022년 1차, 2차 선정자는 지원 제외
*동점자는 믹스견, 동물등록 여부 등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우선으로 선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