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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 안내
작성자
고지희
작성일
2022-05-26 20:20:24
조회수
754
부서
주민자치팀
연락처
064-728-8815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

○ 대상자: 만 75세 이상 생존희생자 및 1세대 유족(2022년 기준 만 75세는 1947년 출생자 중 생일이 지난 자)
※ 4·3종합정보시스템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유족은 1세대에 한정
※ 지급대상자 사망, 해외 이주시 지급 중지


○ 접수처
- 도내 거주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도외 거주자: 희생자의 본적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1. 생활보조비 신청서 1부(첨부파일 1).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첨부파일 2).
3.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4·3종합정보시스템 https://peace43.jeju.go.kr/jejuft/decisionView/info.do
에서 출력 가능).
4. 예금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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