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 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 제주시 애월읍 이*윤 외 5명
나. 공고내용: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 공고기간: 2024. 4. 2.~ 2024. 4. 18.
라. 공고장소: 제주시 홈페이지 및 애월읍사무소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