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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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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시행 안내
작성자
홍혜영
작성일
2022-10-04 10:40:49
조회수
790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876
「농지법」재49조의2, 「농지법 시행규칙」제57조의2에 따라

2022년 8월18일부터 농지소유자 임차인의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농지의 소유·임차자가 농지이용 정보 변경 신청을 누락하여 「농지법」제64조의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2022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계약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농축산물생산시설(농약,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및 토지개량시설(수로, 제방)을 신축한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시행 안내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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