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의 규정에 의거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실시기간 : 2024. 4~11월
○ 검사방법 : 읍·면·동 합동 검사 실시
○ 검사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정기검사 제외대상 계량기
-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 조치사항
- 합 격 시 : 검사증인(기물번호, 검사일자, 검사자) 표시
- 불합격시 : 계량기 소유자에게 사용중지 표시증(종류, 기물번호, 사유, 일자)발급,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여 소인 표시
○ 근거법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 064-728-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