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읍면 다음 애월읍 다음 우리읍 소개 다음 우리읍 소식

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애월읍 청소년지도위원 모집 안내
작성자
송원철
작성일
2024-10-21 09:56:32
조회수
367
부서
연락처
2024. 12. 31.일자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3년)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청소년지도위원을 모집·위촉하고자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 제15조
 임 기: 2025. 1. 1.~ 2027. 12. 31. (3년)
 위촉권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지도위원 수 : 읍·면·동 별 25인 이내

○ 추진계획
 신청기간: 2024. 10. 21.(월) ~ 2024. 11. 15(금)
 신청방법: 애월읍사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지원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경찰 관서의 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자격제한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지도위원 임무
-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지도․선도활동
-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붙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애월읍
  • 담당자:강민정
    전화064-728-8816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