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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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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 추진 알림
작성자
박민설
작성일
2024-09-06 10:49:03
조회수
92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874
가. 신고대상: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모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나. 신고기간: 2024. 9. 5.(목) ~ 10. 7.(월)

다. 신고장소: 농가 주소지 마을리사무소, 읍면동 사무소 및 하귀이동민원실

라. 신고품목: 12개 품목(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잎마늘, 구마늘), 양파(조생, 중만생),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적채, 쪽파(잎쪽파, 구쪽파), 월동배추, 방울다다기양배추)

마. 신고내용: 농지소재지 정보, 품목, 면적 등

바. 신고방법: 전년도 농가별 신고내역 확인 및 신규 또는 변경 사항 작성 제출 (재배면적 신고서 수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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