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무연분묘라 함은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치된 분묘로서
- 토지소유자의 승락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락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중 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며 공부상 지목이 묘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묘지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분묘
(단, 지목이 “묘” 인 토지인 경우 토지주가 신청 가능)
2) 그 형상이나 분묘 형태로 보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무연분묘라고 충분히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함.
◉ 개장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가. 접 수 처 : 분묘소재 각 읍․면․동 주민센터
나. 개장허가 신청의 주체 : 토지소유자
다. 접수대상
○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적부에 등기되지 않고 묘지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분묘,
(단, 토지소유주가 국(재무부)으로 되어있는 묘지는 국(재무부) 또는 재산관리관이 신청 가능하며, 지목상 묘지로 되어 있는 분묘라도 토지주가 신청하면 가능)
라. 접수기간 : 2025. 4. 1. ~ 5. 30. (2개월간)
마. 개장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 토지소유주가 신청할 경우
① 개장허가신청서(서식 제1호)
② 각 서(서식 제2호)
③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식 제3호)
④ 기존분묘의 사진(원경, 근경 각 1매)
⑤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토지소유자 확인)
⑥ 지적도 1부(분묘위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