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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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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등유바우처 사업 알림
작성자
고예린
작성일
2024-09-01 17:39:26
조회수
227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848
☐ 사업명: 등유바우처
☐ 지원내용: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세대당 31만원)

☐ 지원기간: 2024년 10월 ~ 2025년 5월

☐ 지원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등유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ㅇ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자(세대)*

* 하절기 당겨쓰기 이용한 세대는 등유바우처 신청 불가

ㅇ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연탄쿠폰 지원자(세대)

ㅇ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10~)를 지원받을 예정인 자(세대)

□ 신청기간: 24. 8. 26 (월) ~ 24. 9. 6 (금)

□ 신청절차

-(방문신청)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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