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5년 이상 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말소) 전 자진 신고의무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김*수 외 3명
나. 공고기간: 2024. 10. 29.~2024. 11. 13.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재등록
※ 최고 공고 후 기간 내 재등록 미이행 시 주민등록 직권 말소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