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두류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 여건 조성 및 수확기‧단경기의 수급 안정을 위해 두류 비축 추진
- ’21년부터 두류 계약재배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농가 혼선 예방과 약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수확기 약정 추진
2. 약정기간 : 2024. 10. 15. ~ 11. 05.
3. 약정대상 : 두류(콩·팥·녹두) 재배농가 중 약정을 희망하는 농가
□ 농가별 물량은 농지 소재지를 기준하여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품종구분 매입, 정부지원 두류계약재배사업 등 기 약정 필지는 약정대상 제외
4. 약정물량
□ 콩 50,000톤, 콩나물콩 0톤, 팥 276톤, 녹두 187톤
- 제주배정 물량: 콩972톤(일반콩)
* 콩나물콩은 파종기 약정 100% 완료, 팥·녹두는 농협경제지주 직접 배정
* 배정기준: 지역별 전략작물직불이행신청, 콩 생산실적, 계약재배실적 등 고려하여 배정
* 매입콩은 ‘백태’에 한하여 매입
□ 약정 한도량(10a 기준) : (콩) 밭 200kg, 논 400kg이하, (팥·녹두) 150kg